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변경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경우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제20조의7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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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경우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제20조의7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받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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