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9. "환치자산"이라 함은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교체시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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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치자산"이라 함은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교체시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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