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계획작업"이라 함은 입고되는 해당 계약물품에 대해 해당규격(창정비작업요구서 등)에 명시되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입고, 장착 및 탈착, 세척, 비파괴 검사, 상태검사, 교환, 개조 및 수리작업, 성능시험, 방부처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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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획작업"이라 함은 입고되는 해당 계약물품에 대해 해당규격(창정비작업요구서 등)에 명시되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입고, 장착 및 탈착, 세척, 비파괴 검사, 상태검사, 교환, 개조 및 수리작업, 성능시험, 방부처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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