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ㆍ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ㆍ규격ㆍ사업ㆍ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협력업체"라 함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창정비작업요구서 등)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5. "검수"라 함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6. "관급품"이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요군이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정비대상물품(계약명세서 상의 품목을 말한다) 및 관급자재, 정비관련 기술자료(도서) 등을 말한다.7. "관급자재"라 함은 정비대상물품의 정비를 위하여 소요군이 국내ㆍ외에서 획득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재료ㆍ부품 등을 말한다.8. "입고"라 함은 소요군이 해당 계약물품을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하며, "출고"라 함은 정비 완료한 해당 계약물품을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거쳐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납지에 인도하는 행위를 말한다.9. "정비기간"이라 함은 입고에서 출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10. "관급자재 대기"라 함은 관급자재를 소요군의 사정으로 인해 계획된 일자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여 해당 계약물품에 대한 작업공정이 중단된 상태로서 작업진행 계획 일자가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11. "계획작업"이라 함은 입고되는 해당 계약물품에 대해 해당규격(창정비작업요구서 등)에 명시되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입고, 장착 및 탈착, 세척, 비파괴 검사, 상태검사, 교환, 개조 및 수리작업, 성능시험, 방부처리 등)을 말한다.12. "비계획작업"이라 함은 정비 수행 중 발생되는 해당규격(창정비작업요구서 등)의 계획작업 외에 추가 요구되는 작업을 말한다.13. "창정비작업요구서"라 함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창정비 개발을 통해 획득된 기술문서로 "KDS 0050-0001 기술교범 국방규격서"의 작성지침이 적용된 문서 또는 각 군수사를 통해 개발 및 승인된 기술문서로 "KDS 0050-0001 기술교범 국방규격서" 의 작성지침이 적용된 문서를 말한다.14. "창정비작업기준서"라 함은 창정비작업요구서가 없는 경우 계약대상물의 정비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소요군이 승인한 기술문서 또는 정비능력개발을 통해 소요군이 승인한 기술문서를 말하며, 작성양식은 소요군 관련규정에 따른다.15. "창정비작업절차서"라 함은 필요 시 창정비작업요구서(창정비작업기준서) 또는 규격서, 기술교범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대상품목의 정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 실제 정비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 후 소요군에게 승인받은 문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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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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