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0. "관급자재 대기"라 함은 관급자재를 소요군의 사정으로 인해 계획된 일자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여 해당 계약물품에 대한 작업공정이 중단된 상태로서 작업진행 계획 일자가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관급자재 대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관급자재 대기"라 함은 관급자재를 소요군의 사정으로 인해 계획된 일자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여 해당 계약물품에 대한 작업공정이 중단된 상태로서 작업진행 계획 일자가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