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항정비(Line Maintenance)"란 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치 않은 서비스 및 검사를 포함하는 계획정비와 예측할 수 없는 고장으로 발생된 비계획정비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비행 전 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AㆍB점검 등을 포함한다.2. "공장정비(Base Maintenance)"란 운항정비를 제외한 정비를 말한다.3. "계획정비(Scheduled Maintenance)"란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 및 확인하기 위해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하는 정비작업으로서, AㆍBㆍCalender Check 등의 정시점검, 시한성 품목(TRP: Time Regulated Part/LLP: Life Limited Part)의 교환, 부품의 주기적 오버홀 및 수리 등을 말한다.4. "비계획정비(Unscheduled Maintenance)"란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지만 즉각적인 주의를 요하여 수행해야 하는 예측 불가성 정비작업으로, 계획정비ㆍ기장보고서 또는 항공기 운항 중 비정상 상황(하드랜딩, 비정상 활주로 접촉, 조류충돌, 경고메세지 발생 등을 말한다)의 결과로써 발생한 정비작업을 말한다5. "특별정비"란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정비작업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가. 감항성개선지시(AD: Airworthiness Directive) 또는 정비개선회보(SB: Service Bulletin) 등에 따른 작업나. 항공안전법령에 근거하여 항공당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작업다.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점검ㆍ정비(항공기 결함의 재발방지를 위한 동일기종 일제점검 등을 말한다)라.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래의 상태를 변형ㆍ보완하는 작업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에 준하는 작업6. "등록일" 이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항공기의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7. "정비 소요인력" 이란 신청자가 법 제7조에 따른 필요한 정비인력을 산출하기 위해 제5조에 따라 제4조제3항의 단위기간동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맨아워를 합산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