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9. "고건전성용기"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하 환경 및 처분 조건에서 300년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폐기물 포장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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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건전성용기"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하 환경 및 처분 조건에서 300년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폐기물 포장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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