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비방사성 유해물질"이란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에 해당하는 부식성, 폭발성, 유해성 물질 등으로서 처분시설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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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방사성 유해물질"이란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에 해당하는 부식성, 폭발성, 유해성 물질 등으로서 처분시설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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