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임계안전"이란 핵분열성 물질에 기인한 핵분열 연쇄반응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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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계안전"이란 핵분열성 물질에 기인한 핵분열 연쇄반응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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