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전알파"란 해당 포장물 또는 시료에 함유된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핵종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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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알파"란 해당 포장물 또는 시료에 함유된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핵종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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