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포장물"이란 처분을 위해 처분시설운영자에게 인도하는 폐기물을 담고 있는 용기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 내용물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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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장물"이란 처분을 위해 처분시설운영자에게 인도하는 폐기물을 담고 있는 용기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 내용물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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