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 "방사성혼합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유해물질을 함께 포함한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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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사성혼합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유해물질을 함께 포함한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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