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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형화의 법령상 뜻
7. "고형화"란 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하소(Calcination: 공기 중에서 가열하여 태워 재로 만드는 일), 건조, 시멘트화, 아스팔트화, 유리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폐필터 등의 고체 물질을 시멘트 등으로 고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고형화"란 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하소(Calcination: 공기 중에서 가열하여 태워 재로 만드는 일), 건조, 시멘트화, 아스팔트화, 유리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폐필터 등의 고체 물질을 시멘트 등으로 고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