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2. "고정가격계약"이란 이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에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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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정가격계약"이란 이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에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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