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8. "대체이행"이란 공급의무자가 자기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에 대해 제12조에 따른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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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체이행"이란 공급의무자가 자기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에 대해 제12조에 따른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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