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 법령상 정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법령상 뜻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물을 활용하여 동법의 증명절차에 따른 확인을 받은 연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