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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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물을 활용하여 동법의 증명절차에 따른 확인을 받은 연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