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7.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8.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9.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10.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를 말한다.1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12.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한다.13. "정산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서 정의한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고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14. "징수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 근거하여 의무이행비용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15. "혼합의무자"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16.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바이오디젤을 말한다.17. "수송용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자동차용 경유를 말한다.18. "혼합의무비율"이란 영 별표6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말한다.19. "의무혼합량"이란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20. "내수판매량"이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국내에 공급한 수송용 연료의 양(혼합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보고한 물량(내수출하량)에서 타사 입ㆍ출하량 및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말한다.21. "관리기관"이란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23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와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22. "고정가격계약"이란 이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에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 제외)을 말한다.2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물을 활용하여 동법의 증명절차에 따른 확인을 받은 연료를 말한다.24. "전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100% 비율로 발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초기 Start-up 유지,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 등을 위해 전체 열량의 10%이내 화석연료의 혼소를 인정한다.25. "혼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설비로서 전소설비가 아닌 것을 말한다.26.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발전차액 지원이 종료된 후, 발전사업변경허가(변경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계획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받고 공급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를 말한다.27. "에너지 효율"이란 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한다.28. "대체이행"이란 공급의무자가 자기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에 대해 제12조에 따른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29.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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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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