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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판매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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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내수판매량의 법령상 뜻

20. "내수판매량"이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국내에 공급한 수송용 연료의 양(혼합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보고한 물량(내수출하량)에서 타사 입·출하량 및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말한다.

대표 출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0. "내수판매량"이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국내에 공급한 수송용 연료의 양(혼합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보고한 물량(내수출하량)에서 타사 입·출하량 및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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