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6.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발전차액 지원이 종료된 후, 발전사업변경허가(변경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계획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받고 공급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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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발전차액 지원이 종료된 후, 발전사업변경허가(변경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계획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받고 공급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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