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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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령상 뜻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비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