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1. 조문 원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비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개정 2024.09.25.>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개정 2024.09.2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개정 2024.09.25.>
"공개된 장소"란 주차장,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사무실,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출입복도 등)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다.<신설 2024.09.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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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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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