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1. "기관 인터넷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국세청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이용을 위해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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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관 인터넷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국세청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이용을 위해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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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관 인터넷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국세청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이용을 위해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기관 인터넷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서버 운용을 주(主) 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기관 인터넷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