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공공기술"이란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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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술"이란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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