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공공부문사업자"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에 출자하고자 하는 공공시행자로서 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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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부문사업자"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에 출자하고자 하는 공공시행자로서 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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