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공모주관자"란 공공시행자 중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민간사업자(협상대상자) 선정 공모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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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주관자"란 공공시행자 중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민간사업자(협상대상자) 선정 공모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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