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우선사업협약"이란 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공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 설립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서비스의 구축·운영 등 사업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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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선사업협약"이란 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공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법인 설립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서비스의 구축·운영 등 사업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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