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사업법인"이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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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법인"이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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