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예비사업자"란 우선사업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사업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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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비사업자"란 우선사업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사업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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