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3. "숙련직업훈련"이란 양성직업훈련 또는 향상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기술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현장적응 중심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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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숙련직업훈련"이란 양성직업훈련 또는 향상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기술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현장적응 중심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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