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0. "단기실무직업훈련"이란 수형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기술 자격증 취득 보다 현장실습위주로 운영되는 6월 미만의 직업훈련을 말한다.
단기실무직업훈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단기실무직업훈련"이란 수형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기술 자격증 취득 보다 현장실습위주로 운영되는 6월 미만의 직업훈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