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7. "외부출장직업훈련"이란 수형자를 교정시설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현장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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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출장직업훈련"이란 수형자를 교정시설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현장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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