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분야"라 함은 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6에 따른 정도검사 업무를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로 구분하는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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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분야"라 함은 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6에 따른 정도검사 업무를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로 구분하는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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