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1. "양성직업훈련"이란 수형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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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성직업훈련"이란 수형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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