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공급부족 특혜물량"이라 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확정된 역내 공급부족품목을 사용한 섬유 및 의류제품의 일정한 수량에 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양허된 연간 수입적용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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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부족 특혜물량"이라 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확정된 역내 공급부족품목을 사용한 섬유 및 의류제품의 일정한 수량에 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양허된 연간 수입적용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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