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공식접수"라 함은 공급부족 관련 신청서류의 전자우편 및 등기특송에 의해 지식경제부로부터의 접수확인이 통지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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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접수"라 함은 공급부족 관련 신청서류의 전자우편 및 등기특송에 의해 지식경제부로부터의 접수확인이 통지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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