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청구"라 함은 공급가능으로 승인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이의 취소를 요청하는 신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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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라 함은 공급가능으로 승인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이의 취소를 요청하는 신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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