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역내 공급부족 품목"이라 함은 한·미 역내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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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내 공급부족 품목"이라 함은 한·미 역내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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