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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 판단 및 특혜물량 추천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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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급부족 판단 및 특혜물량 추천기관의 법령상 뜻

3. "공급부족 판단 및 특혜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말하며 "공급부족 판단 및 특혜물량 추천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고시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을 대행하여 공급부족의 신청접수 및 관련 조사수행, 수입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공급부족 판단 및 특혜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말하며 "공급부족 판단 및 특혜물량 추천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고시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을 대행하여 공급부족의 신청접수 및 관련 조사수행, 수입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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