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하 "공동기금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3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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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하 "공동기금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3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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