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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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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