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86조의11 및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대기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5.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6.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하 "공동기금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7. "상생형중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8. "상생협약"이란 도ㆍ수급기업의 상생발전, 이중구조 해소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업종 또는 지역 단위에서 고용노동부와 도급기업, 수급기업, 해당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합의 또는 의결 등을 기반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개별 참여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협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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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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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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