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와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5.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