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상생형중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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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생형중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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