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연구과제"란 안전원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안전원 소속 직원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2. "연구용역과제"란 안전원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자와 계약 등의 협약을 통해 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3. "수탁연구과제"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대학 등 외부기관(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연구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안전원이 수탁연구기관이 되어 주관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다만,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제외한다.4. "공동연구과제"란 국내ㆍ외의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5.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각목명세서 상 R&D로 명시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6. "담당부서"란 연구과제를 주관하거나 발주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원 내 부서(과, 팀 등)를 말한다.7. "연구책임자"란 자체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및 공동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안전원 소속 직원을 말한다.8. "과제담당자"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안전원 소속의 검사 및 감독공무원을 말한다.9. "용역수행자"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안전원 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기관 또는 외부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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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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