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공동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연구과제"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협약에 의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ㆍ산업체 등(이하 "외부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연구인력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검역본부가 외부기관에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등을 출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산업체공동연구과제"란 검역본부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 "국제공동연구과제"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외의 선진 기술 확보, 자원의 공동이용, 연구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검역본부가 국외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4.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검역본부와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5. "공동연구책임자"란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검역본부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책임자를 말한다.6. "연구관리부서"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검역본부내 부서를 말한다.7. "연구추진부서"란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검역본부내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