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공동활용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산하 연구기관과 해양수산부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해양수산 관련 연구 장비·시설을 보유한 대학교 등 관련 기관을 총칭한다.8. "사용자"란 연구 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를 공동활용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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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활용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산하 연구기관과 해양수산부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해양수산 관련 연구 장비·시설을 보유한 대학교 등 관련 기관을 총칭한다.8. "사용자"란 연구 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를 공동활용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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