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업무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란 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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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란 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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