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동활용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공동활용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공동활용시스템의 법령상 뜻

10. "공동활용시스템"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구축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바다봄")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공동활용시스템"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구축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바다봄")을 말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공동활용시스템"이란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전산자원 일부를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초고성능컴퓨터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전문센터 역할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한 시스템을 말한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공동활용시스템"이란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전문기관")의 해양수산 연구개발 지식정보 시스템(이하 "바다봄")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