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르며, 영 제1조2 제10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별표 1과 같다.2. "연구 장비ㆍ시설"이란 해양수산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구축하거나 운영 중인 별표 2에서 정하는 선박, 기지, 장비 등을 말한다.3. "과학기술정보"란 해양수산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관리하는 과제, 기술, 연구 장비ㆍ시설, 연구개발기관, 연구인력, 연구데이터 등 연구개발성과 관련 정보를 말한다.4. "공동활용"이란 공동활용기관 내부 또는 외부 사용자가 이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사용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연구 장비ㆍ시설 공동활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6. "전문기관"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관이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7. "공동활용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산하 연구기관과 해양수산부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해양수산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을 보유한 대학교 등 관련 기관을 총칭한다.8. "사용자"란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를 공동활용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9. "업무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란 전문기관 및 공동활용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10. "공동활용시스템"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구축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바다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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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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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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