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과학기술정보"란 해양수산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생산·수집·관리하는 과제, 기술, 연구 장비·시설, 연구개발기관, 연구인력, 연구데이터 등 연구개발성과 관련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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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정보"란 해양수산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생산·수집·관리하는 과제, 기술, 연구 장비·시설, 연구개발기관, 연구인력, 연구데이터 등 연구개발성과 관련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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